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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현대차 올해 임금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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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다음 주 쟁의발생 결의 예정


파이낸셜뉴스

지난 5월 3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현대차 노사가 임단협 상견례를 할 때 모습/사진=연합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의 올해 임금협상이 결렬됐다.

노조는 20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열린 12차 임협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다음 주 초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 결의키로 했다.

노조는 결렬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쟁의 발생 결의 후 쟁의대책위원회 구성 등 파업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올해 교섭에서 기본급 대비 5.3%인 11만6276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노조는 또 수당 간소화와 임금체계 개선, 조건없는 정년 60세 적용,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철회 등을 주장했다.

노조는 사회 양극화 해소와 동일노동 동일임금 쟁취를 위한 특별요구안도 제시했다.

특별요구안에는 사내하청 임금 7.4% 인상, 하청업체 부당계약 등 공정거래법 위반 근절대책 마련,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등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기본급 3만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금 200%+100만원 지급 등을 담은 일괄제시안을 이날 교섭 테이블에 올렸지만, 노조는 거부했다.

사측은 "소모적 교섭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회사의 의지가 담긴 전향적 일괄제시를 노조가 외면하고, 관례적 파업 수순을 밟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한 교섭 마무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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