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3곳 임직원 90여명 적발
중고차 220여대 42억원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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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허위 매물로 중고차 구매 희망자를 유인해 시가보다 비싸게 차량을 판매한 업체 3곳 임직원 90여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영빈)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무등록 중고차 판매업체 대표 A씨(25) 등 3개 업체 임직원 1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씨(24) 등 8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C씨(25) 등 2명을 수배했다.
불법으로 중고차를 판매한 업체 임직원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죄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씨 등 98명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천 서구 중고차 매매단지 주변에서 무등록 중고차 업체 3곳을 운영하면서 D씨(33) 등 중고차 구매 희망자 220여명을 허위 매물로 유인해 중고차 220여대를 시가보다 2배 이상 비싸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시가의 절반 수준으로 중고차를 판다고 허위 광고해 구매 희망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 희망자에게 광고 내용과 유사한 차량을 보여줘 계약한 뒤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추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속여 계약을 포기시키고 다른 차량을 소개해 구입을 유인했다.
이들은 구매 희망자에게 여러 차례 권유하는 수법으로 시가의 2배 이상 되는 중고차 220여대를 42억3200만원에 팔아 11억8000만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D씨는 검찰에서 “중고차를 사러 갔다가 오후 10시까지 딜러에게 붙들려 있었다”며 “결국 2014년식 SUV 차량을 시세보다 1300만원 비싼 2800만원에 샀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운영한 회사 3곳은 무등록 업체여서 매매단지에 입주하지 못했다”며 “이들은 매매단지 주변에 사무실을 차려 범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기 사건은 범죄피해 재산을 몰수할 수 없지만 범죄단체활동죄로 처벌하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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