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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바가지요금’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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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중구, 해수욕장 관리대책 시행

백사장 사용료 등 기준 마련



한겨레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전경. 인천 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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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대표 해수욕장인 중구 을왕리·왕산·하나개 해수욕장에서 ‘바가지요금’이 사라질 전망이다.

인천 중구는 해수욕장 바가지요금을 막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수욕장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 7월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현장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인천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해수욕장 관리·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조례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인천중부경찰서·인천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해수욕장협의회’를 개최, 이들 해수욕장의 운영 기간, 시설사용료, 시설대여업 종류 등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바가지요금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그동안 기준이 없었던 백사장(파라솔·텐트 설치구역) 사용료 기준을 정했다. 백사장 사용료는 1일 기준 5인 이하 5천원, 6~10인 7천원, 11인 이상 1만원으로 책정했다. 해수욕장 3곳은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달간 개장한다.

중구 관계자는 “바가지요금 등으로 인한 상인과 관광객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아 관리대책을 마련했다”며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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