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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檢, 사상 초유 '재판거래' 수사…최정예 '칼잡이'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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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백인성 (변호사) 기자] [the L] (상보) 법원 자체조사 거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조사 불가피…檢 '행정처 PC' 임의제출 요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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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재판 거래·법관 사찰 등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 관련 사건을 최정예부대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에 재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 후 행정처의 문건과 PC에 대해 임의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판사 개인의 비리가 아닌 전직 대법원장까지 연루된 사법부의 조직적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윤석열)은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관련 고발 사건 10여건을 기존 2차장 산하 공공형사수사부에서 3차장 산하의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로 재배당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중앙지검 부서간 업무부담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재배당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선 일반 형사부나 공안부에서 처리할 경우 "검찰이 사건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특수부 배당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검찰 최고의 특수통들이 모여 있는 부서로, 과거 주요 권력형 비리사건을 수사해온 최정예 '칼잡이'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수1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맡는 인지사건 전담 부서다. 특수1부는 최근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민학원 자금 횡령 혐의,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등 사건 등을 처리한 바 있다.

검찰의 수사는 이번주 초로 예정된 검찰 검사장급 이상 인사와 이후 이뤄질 중간간부 인사가 마무리된 뒤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징계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힌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해 법원행정처를 거친 13명의 현직 판사들이 최우선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미 대법원의 자체 조사를 거부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고영한 등 현직 대법관, 박병대 등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이미 법원을 떠나 전직 사법행정 수뇌부들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조만간 고발인들의 조사를 마친 후 앞서 대법원의 자체조사를 맡았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대법관)'에 조사 대상이 됐던 파일 문건들과 그 출처인 해당 PC들에 대해 임의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단이 PC에서 밝혀내지 못한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법원 내 2차, 3차 조사단은 4대의 법원행정처 PC에서 몇 개의 키워드를 검색하는 방식으로 문건 대상을 선정했지만 조사 대상이 됐던 키워드는 불과 49개였다.

한 전관 출신 변호사는 “이번 특별조사단의 경우 2차 조사 결과에 이판사판, 이사야, 유스티티아, 원세훈, 국정원, 국가정보원 등 키워드 6개를 추가해 문건을 검색하는 데 그쳤다”면서 “재판 거래 의혹와 관련해 KIKO(키코), 세월호, KTX, 통진당 등 다른 검색어를 포함시켜 검색할 경우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파일이 나올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PC들을 순순히 제출할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이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추가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대법원장 PC를 포함한 법원행정처 PC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등을 청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영장 발부 권한을 가진 법원이 이를 허가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2017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율은 89.2%였다.

한편 검찰 일각에선 특별검사 도입론이 제기된다. 검찰이 '슈퍼 갑'에 해당하는 대법원을 수사하고 기소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수사는 검찰이 하더라도 최소한 기소 단계부터는 특검이 맡아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런 건이야말로 국회가 나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 98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들에는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는 판사들의 활동과 재산 내역 등까지 사찰하고 반대 의견 표출을 억누르려 한 정황이 담겨 있다. 또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에 청와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대통령과 청와대에 힘을 보태 온 사례”라며 △KTX 승무원 정리해고△철도노조 파업 △과거사 국가배상 제한 △이석기·원세훈·김기종 사건 △통상임금 △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 △키코 사건 등을 적시한 문건도 드러났다.

백인성 (변호사) 기자 isbae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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