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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교육청 간부, 사립고 교장 진출 잇따라…현장교사 '불만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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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입법 미비… 개정안 1년 넘게 국회 계류 중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초·중등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포함시켜야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노컷뉴스

조승래 의원 등이 입법 발의한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법률안.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초·중등 학교법인과 사립학교를 추가했다.


교육청 행정직 간부 출신이 사립학교 교장으로 임명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현장 교사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소속 직원이 퇴직 후 '대학'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이 퇴직 후 '초·중등학교'에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빠져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교에서 2011년 이후 교육청 간부 출신이 교장으로 임명된 사립고등학교는 4개교에 이른다.

중구 특성화고 K고 교장, 강서구 특성화고 S고 교장, 강동구 자율형사립고 B고 교장, 강서구 특목고 M고 교장 등 4명이다.

중구 특성화고 K고 교장은 2013년 3월부터 현재까지 이 학교에 몸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법무담당관, 학생교육원 총무부장을 거쳐 2012년 상반기에 지방부이사관으로 퇴임한지 9개월 만에 K고 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강서구 특성화고 S고 교장. 이 학교에서 교직 경력이 없는 두 번째 교장이다. 올해 3월 부임한 새 교장은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을 마친 후 바로 이 학교로 부임했다.

이 학교의 한 중견 교사는 "어떻게 교직 경력이 1년도 없는 행정직 출신 교장이 올 수 있는가 황당했다. 설마 이번에는 아니겠지 생각했는 데 또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 출신은 교사와 학생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다. 그래서 불만이 있다"고 말했다.

강동구 자율형사립고 B고 교장. 이 교장은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을 거쳐 서울시교육청 산하 평생학습관장에서 퇴임한 뒤 바로 2015년 3월 이 학교 교장에 부임했다. 학교 사정에 정통한 교사는 "내부 인사행정에 대한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 교사회의나 교직원회의 같은 공론의 소통이 없었다. 교육의 질 향상과 내부 단합· 협력은 물 건너갔다"고 평가했다.

강서구 특목고 M고 교장. 이 교장은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장을 지낸 바 있고, 지난 2011년 7월에 이 학교 교장에 부임해 근무한 뒤 퇴직했다. 20여년 간 근무한 이 학교 교사는 "교사 출신이 아니다 보니, 교사들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담임과 부장교사를 임명할 때 외부 출신은 잘 모른다. 과반수 교사들이 행정직 출신 교장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간부가 사립학교 교장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해 교육계는 비리척결에 걸림돌이 된다며 매우 비판적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청에 근무했던 고위직이 사립학교 교장으로 가면 사립학교 비리 감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예산 단위만 작을 뿐이지 방패막이 역할은 교육부 출신 공직자가 사립대 비호역할을 하는 것과 동일한 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뿐만 아니라 이는 교육청 지원 예산이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게 하고, 특정 학교에 특혜 지원을 하게 되는 구조적 병폐"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에 대한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을 제한해 교육분야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등을 보장하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퇴직 후 초·중등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에 취업하고 있어 초·중등사립학교와 그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사업, 안전감독, 인가, 허가와 조달업무 등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에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명은 지난해 3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하지만 1년 3개월째 국회 계류 중이다.

이 개정법률안은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를 추가했다.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그간에 우선순위에 밀려 처리가 늦어졌지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해 논의사항이 많은 만큼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사안을 우선 심사하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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