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처벌 요구 2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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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될 당시 정부가 각 부처에 설치한 성희롱ㆍ성폭력 특별신고센터에 약 100일 동안 1,28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 신고가 잇따르면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마련된 특별신고센터는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 점검단(단장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현재까지 피해 신고는 여가부 770건, 교육부 112건, 문화체육관광부 151건, 고용노동부 247건이 접수됐다.
여가부 내 설치된 ‘성희롱ㆍ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신고 내용만 보면, 단순 상담이나 법률지원이 아닌 가해자 처벌을 요구한 사건은 240건(공공 166건ㆍ민간 74건)이었다. 공공부문 신고(166건) 중 가해자가 공무원인 경우는 72건에 달했다. 일반공무원 가운데 4급 이상은 3명, 5급 이하는 46명이었고 교육공무원도 교감ㆍ교장(3명), 교육감(1명) 등 고위직보다 일반교사(13명)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가 많았다. 다만 공공기관은 가해자가 기관장인 사건이 6건 접수돼 현재 감독 기관이 직접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가부는 현재까지 154건에 대해 사실조사 등을 통한 가해자 징계(56건), 재발방지대책 등 조직문화 개선(85건), 가해자와 피해자 공간 분리(13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사건 무마와 은폐를 시도하던 각 기관에서 가해자를 징계하는 등 성과가 있다고 판단해,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100일이 지나도 계속해서 특별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신고 사례를 바탕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교육, 실태조사 등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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