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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6·13지선]투표일 SNS·문자메시지 선거운동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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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에 문의 이어져…"지난해 법 개정돼 가능"

뉴스1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 오전 광주 남구 양림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2018.6.13/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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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전원 기자 =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13일에도 광주지역 후보들이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과 관련, 법 위반 여부를 묻는 시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13일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투표일 당일에도 문자메시지와 SNS 등 온란인을 통해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묻는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선관위에는 오전 6시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묻는 전화가 20여통이 걸러왔다.

선관위는 문의자들의 대부분이 투표참여와는 별개로 자신을 찍어달라는 문자메시지와 SNS 등을 받았다며 이것이 선거법에 위반이 아닌지 질문했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시선관위는 SNS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돌아다니면서 투표하는 오프라인 선거운동은 여전히 금지된 상태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해 투표당일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된 것은 지난해 2월8일 공직선거법 제59조 선거운동기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당초 투표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됐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해졌다.

이와함께 후보자가 자신의 명의 또는 육성이 녹음된 전화(ARS 포함)로 지지·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허용된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지금도 유세차량이 돌아다니거나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등은 금지돼 있다"며 "다만 법이 개정돼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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