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의 만 5세(71개월)이하 아동이 신청 대상이며 1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신청은 대상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관내 지급대상 어린이는 총 750여 명이고 9월 21일 첫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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