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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김해시, 자동차세 고지서 확인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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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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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김해시) 김해시청 전경. (김해=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김해시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96천 건에 대해 250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11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201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7월 2일까지이다.

자동차세 납부는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은행이나 관청에 방문 없이 가상(전용)계좌납부, 위택스(인터넷) 납부, 금융앱을 통한 간편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김해시청 세무과, 가까운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토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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