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형사3부에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더불어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형사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7일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년부터 각종 선거에서 매크로를 활용해 포털에 댓글을 다는 등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났다며 관련자를 찾아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사3부는 매크로를 이용한 ‘드루킹’ 김모씨(49) 일당의 포털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지방경찰청을 지휘하고, 김씨 일당을 재판에 넘긴 부서다. 검찰 관계자는 “드루킹 사건과 성격이 비슷해 같은 부서에 맡겼다”고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이 지난 6일 한나라당·새누리당의 댓글조작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점, 여권을 겨냥한 드루킹 사건과 제1야당을 타깃으로 한 이번 사건 간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를 맡길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서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임명된 허익범 특별검사가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지만, 허 특검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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