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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데이트폭력 대응 강화키로…흉기 사용땐 경찰서장이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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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몰카(몰래카메라),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악성범죄에 이어 데이트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추가로 내놨다.

경찰청은 다음달 15일까지 데이트폭력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8월 24일까지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데이트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관할 경찰서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한 데이트폭력 TF(태스크포스)가 관련 부서 역량을 결집해 현장 출동부터 피해자 상담, 사후 모니터링 등 사건 처리 전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가해자가 흉기를 가졌거나 피해 정도가 큰 데이트폭력 사건은 중요 사건으로 관리하고, 관할 경찰서장이 적극 수사 지휘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에는 '대(對)여성 악성범죄 2차피해 신고' 코너를 신설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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