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3천만명 접속 사이트 웹툰 9만여편 불법 게시…광고료 10억 챙겨
부산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저작권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국내 최대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A(43·프로그래머)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을 한 B(42·여) 씨와 C(34)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캄보디아로 달아난 D(42) 씨와 E(34) 씨를 지명수배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밤토끼 사이트에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료 명목으로 9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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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불법유통 개요도 [부산경찰청 제공=연합뉴스] |
밤토끼는 한 달 평균 3천500만 명이 접속하는 사이트로 방문자 수 기준으로 국내 웹사이트 13위에 해당한다.
경찰이 낸 자료를 보면 A 씨는 2016년 유령법인을 만든 뒤 미국에 서버와 도메인을 두고 인천에 테스트 서버를 둔 불법 웹툰 사이트 밤토끼를 개설했다.
신작 웹툰 사용자 입맛에 맞게 인기도와 주제, 횟수 등으로 웹툰을 게시해 지난해 6월께부터 유명세를 치렀다.
입소문이 번지면서 배너광고 한 개에 월 200만원이던 도박사이트 광고료는 월 1천만원으로 치솟았다.
사이트 운영 규모가 커지자 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캄보디아에 있던 D, E 씨를 끌어들여 공동 운영했지만 수익금 배분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국내에 있는 B, C 씨를 고용해 서버 관리와 웹툰 모니터링 등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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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다른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유출된 웹툰만을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했다.
독학으로 익힌 프로그래밍 기법으로 간단한 조작만으로 다른 불법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웹툰을 가져올 수 있는 자동추출 프로그램을 제작, 범행에 이용했다.
수시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바꿨고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광고 상담을 할 때는 해외 메신저만 썼다.
경찰은 압수 수색과정에서 A 씨 차 안에 있던 우리 돈 1억2천만원과 미화 2만 달러를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광고료로 받은 암호 화폐인 리플 31만 개(취득 당시 4억3천만원 상당)를 지급 정지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시장은 7천240억원대 규모 이상이고 A 씨가 운영한 밤토끼로 인한 저작권료 피해만 2천400억원대에 이른다.
[부산경찰청 제공]
osh998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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