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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피고인' 이명박…첫 출석한 법정서 어떤 입장 밝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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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부인에 무게…노무현 서거 9주기 고려 '정치보복' 주장 않을 듯

법정 촬영 허가 여부 결정…1년 전 박근혜 출석은 촬영 '허가'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노컷뉴스

'뇌물.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압송되고 있다. 박종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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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피고인으로 법정에 처음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인 만큼 이 전 대통령 역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10여분 정도 모두진술을 할 예정이다. 최종 입장은 변호인단이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과 구치소에서 접견한 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횡령과 111억원대 뇌물 등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밝힐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변호인단도 3차례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한 바 있다.

다만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은 굳이 꺼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서는 날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9주기이기도 한 까닭이다. 앞서 노 전 대통령의 극단적인 선택 배경에는 이명박 정권의 정치보복에 따른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물론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삼성동 사무실 성명에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힌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 재판이 열리는 시각 경남 봉하마을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주기 추도식이 열린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아낄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는 장면을 취재진이 촬영하도록 허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정확히 1년 전인 지난해 5월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으로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당시 장면은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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