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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1.5㎏ 아령이 '뚝', 30㎝ 식칼이 '턱'… 머리 위가 불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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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흉기 낙하사고 잇따라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낙하물이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0일 오후 4시 50분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 단지 인도에 길이 30㎝ 정도의 식칼이 떨어졌다. 칼이 떨어진 지점 2~3m 옆에는 아파트 입주민 강모(25)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위를 올려다보니 누군가 창문을 닫았다"며 "내가 칼을 맞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을 느껴 112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칼이 떨어진 아파트 동은 26층짜리이다. 지난달부터 입주가 시작돼 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입주를 앞두고 인테리어 작업 인부들이 자주 드나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서북경찰서 관계자는 "칼을 던진 게 고의적이었다면 특수상해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주변 방범 카메라와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탐문 조사를 벌이며 칼을 떨어뜨린 사람을 찾고 있다. 유전자(DNA) 반응이 나온 칼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앞서 경기 평택시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는 1.5㎏짜리 아령이 떨어져 주민이 크게 다쳤다. 경찰은 이 아파트에 사는 7세 여자아이가 떨어뜨린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 50분쯤 평택시 안중읍의 20층 아파트 출입구에서 A(여·50)씨가 위에서 떨어진 아령에 맞았다. A씨는 갈비뼈가 부러져 수술을 받았다. 떨어진 아령은 2개로 각각 1.5㎏짜리였으며, 이 중 1개가 A씨에게 떨어졌다. 당시 A씨는 지상 주차장에 주차를 마치고 내리던 중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현장 조사에 이어 탐문 과정에서 이 아파트 고층에 사는 B(7·초1)양의 부모로부터 "우리 집에 있던 아령을 딸이 떨어뜨린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만 10세 미만 어린이들은 형사책임에서 완전히 제외되기 때문에 범행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다만 피해자가 부모를 상대로 관리 책임을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평택=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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