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
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매크로를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모씨가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행 한 혐의로도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 파주경찰서는 김씨를 폭행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김씨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고, 지난 11일 검찰은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김씨는 폭행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씨는 매크로를 통해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는 최근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수사당국과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씨가 변호인을 통해 검찰과 면담을 요청했으며, 드루킹은 본인과 경공모에 대한 수사 축소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후 김씨는 한 언론사에 옥중편지를 보내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된 진술을 빼라’는 지시를 했다고 들었다”며 ‘검찰이 댓글조작 사건을 축소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축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판단해 김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면담 과정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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