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허하라”…양심적 병역거부 83번째 무죄 판결 한겨레 원문 입력 2018.05.15 22:5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