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에서는 2016년부터 올해 초까지, 비산먼지 예방과 관련한 각종 의무 사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관내 사업장 18개소를 집중 점검하며, 비산먼지 신고(또는 변경) 이행여부, 신고사항 적합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기타 필요조치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주요 위반사항은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장재석 환경위생과장은 “최근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한 대기 질 악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 저감으로 군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 기준을 지키고, 시설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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