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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재건축 부담금 '쇼크'.. 반포현대 가구당 평균 1억356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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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금 첫 사례.. 조합원 예상 크게 웃돌아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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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의 초과이익부담금이 1억3000만원 넘게 책정됐다.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의 초과이익부담금을 조합원 1인당 평균 1억3569만원으로 산정, 조합에 통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 아파트는 새롭게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제도가 적용되는 첫 사례다. 앞으로 재건축 단지에 부과되는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부동산 가치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부담금 형태로 환수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2년 처음 시행됐지만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적용을 유예해오다 올해 1월 부활했다.

서초구는 "국토교통부의 재건축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원의 예상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앞서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지난 4월 1인당 850만원 정도로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서초구는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인근 시세 등을 고려해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통지했으며,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지난 11일 1인당 7157만2000원으로 다시 제출했다.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은 부담금이 과중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부담금 산정 근거를 두고 서초구와 조합 간에 논쟁의 여지도 존재한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이번 재건축부담금 산정가격 중 개시 시점 주택가액은 고정값이지만 종료 시점 주택가액 등 이외의 것은 변할 수 있어 준공 시점에 가야 정확한 재건축부담금이 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재건축부담금은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 주택가액에 정상주택가격 상승분과 개발비용을 합한 금액을 제한 후 부과율을 곱해 산정한다.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관계자는 "개시 시점 주택가격은 조합 측과 이견이 없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25.69%를 적용했다"며 "종료 시점 주택가액은 준공 이후의 가격인 탓에 반포현대 주변 단지의 가격조사를 통해 평균 15억2100만원으로 정했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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