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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사기·횡령` 가상통화거래소 대표 등 3명 구속…"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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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고객의 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을 받는 한 가상통화거래소 대표와 임직원 등 3명이 구속됐다.

조선일보

게티이미지


서울남부지방법원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업무상 횡령·사기·사전자기록등위작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가상통화거래소 H사 대표 신모씨와 임직원 2명 등 총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와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 등 3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 명목으로 법인 계좌에 들어있던 고객 자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는다. 검찰은 실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상통화를 전상상으로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사전자기록위작행사·사기)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국내 최대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업비트를 이달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지난달에는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운영업체 코인네스트 대표 등이 H사와 비슷한 범죄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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