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7 (금)

추경-드루킹 특검 주고받기…국회, 파행 42일 만에 정상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여야, 18일 동시 처리 합의

특검 명칭서 ‘대선’ 표현 빼

지방선거 출마 4명 사퇴서 통과

홍문종·염동열 체포동의안 18일 처리

수사 범위 두고 갈등 재연 우려

민주당 “드루킹 불법행위 한정”

한국당 “대선 기간도 수사에 포함”



한겨레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농성중이던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모임 노회찬,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14일 국회 장기 파행의 쟁점이었던 ‘민주당원 댓글 추천수 조작 사건’(드루킹 사건)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18일 동시 처리’에 합의했다. 지난달 2일 이후 42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날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해졌다. 애초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공동발의한 특검법 이름(‘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 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 관련 특검법’)에서 ‘더불어민주당원’과 ‘대통령 선거’가 빠졌다.

합의에 가장 큰 걸림돌이던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 관련 단체 회원 등의 불법 여론조작 행위 △그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 자금과 관련된 행위 △이상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합의됐다.

특검 수사 범위를 놓고 여야는 자신들 쪽에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대통령선거까지 확대하지 않고 ‘드루킹의 불법행위’로 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대선 기간, 드루킹 관련 수사 과정에서 검찰·경찰의 수사 축소·은폐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어서 여당과 갈등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4명을 추천받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등 야 3당 교섭단체 합의를 통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은 그 가운데 1명을 임명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일단 야 3당의 공동발의안에 따르면, 특검법 시행일로부터 14일 안에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완료해야 하고, 20일 안에 특검보 수사관 임명 등 준비를 마쳐야 한다. 이후 90일 동안 수사를 한 뒤 필요하면 한차례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특검의 경우 여야가 구체적인 특검법 내용에 관한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간 특검 전례를 볼때 특검 공식 수사가 6·13 지방선거 이후에 개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야당으로선 특검 구성 논란 등을 활용해 특검을 지방선거 쟁점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

결국 이번 여야의 특검-추경 맞교환을 통해 보수야당은 ‘특검’이라는 성과와 함께 ‘정국 장기파행 주범’이라는 부담을 덜게 됐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 및 특검 수용을 하면서 국회 교착상태에서 벗어나되 수사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출구를 찾았다. 국회 정상화가 합의되면서, 6·13 지방선거 출마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4명의 사직 안건도 이날 시한을 넘기지 않고 처리됐다.

이날 아침 한국당이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면서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연좌농성에 들어가 충돌이 예상되기도 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이어진 여야 지도부 간 회동에도 합의가 도출되지 못했지만, 민주당이 주요 정당에 대해 개별적인 설득 작업에 들어가 하나둘 본회의장으로 이끌 수 있었다. 저녁 6시10분께 의원 4명의 사퇴서 처리를 위한 재적 과반 기준(147명)을 넘어 149명이 합류하자 한국당도 농성을 풀고 표결에 합류했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 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 동의안도 국회 본회의에 자동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72시간 이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서 자동 처리되는 규정에 따라,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엄지원 송경화 김규남 기자 ljh9242@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