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기준 변경 이후 첫 부과/20대, 46분간 11차례 걸쳐 전화/출동 않자 “집에 조카 있어” 거짓말/구급대 진입해보니 아무도 없어/작년 거짓·장난신고 처벌 40여건/허위신고 인정돼야 과태료 부과/쉽게 근절 안돼 소방력 낭비 지적
술을 마시고 119소방대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현행법상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어 소방력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달 29일 119에 전화해 욕설과 거짓신고를 한 악성신고자 최모(28)씨에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씨는 당일 새벽 3시58분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 들어간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119요원이 단순 문 개방은 구조사항이 아니라며 열쇠업체에 연락해 3자 통화를 연결해 줬지만 최씨는 욕설과 함께 20여분간 모두 8차례에 걸쳐 문 개방을 요구하다 4시44분에는 휴대전화를 바꿔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신고했다.
곧바로 상동 119안전센터와 상동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을 개방하고 진입했으나 조카들이 있다고 한 신고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씨의 경우 46분 동안 총 11회 전화를 걸어 119센터의 긴급대응에 어려움을 주었다”면서 “이번 처분은 지난 3월9일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 출동기준 적용 이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에는 경기 평택소방서가 평택시 합정동 소재 병원 근처에서 “칼에 찔렸다”며 거짓 신고한 20대 남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내렸다. 당시 119 구급대와 경찰이 긴급 출동해 신고자를 살폈지만 칼에 찔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119구급대에 대한 거짓·장난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거짓·장난신고는 2012년 1만6232건, 2013년 7145건, 2014년 3228건, 2015년 2288건, 2016년 2118건, 2017년 1481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은 과태료가 고작으로 지난해 6건 등 모두 40여건에 불과하다. 이유는 현행법상 119가 출동해 명백한 허위신고로 인정한 경우에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 욕설이나 장난전화 등을 처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경기소방재난본부의 한 관계자는 “과태료 처벌근거가 강화된 데다 국민의식의 성숙으로 매년 장난·허위신고가 줄고는 있지만 처벌의 한계 등으로 없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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