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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검찰, '불법 선거운동' 탁현민 靑 행정관에 벌금 2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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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순수한 투표 독려라면 신중하게 고민했어야”
탁 행정관 “이정도로 중요한 일인지 이해 안 돼”

조선일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탁현민(45·사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탁 행정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해 5월 6일 서울 홍익대 앞에서 개최된 프리허그 행사가 종료될 무렵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육성 연설이 들어있는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송출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기간에는 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 녹음기나 비디오, 오디오 기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검찰은 또 프리허그 행사에서 투표독려 행사용 장비와 무대를 프리허그 행사에 그대로 행사한 것은 이용 대금만큼 문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비·무대 이용료는 200만원가량이었다.

검찰은 "순수한 투표 독려 행사라도 비용 처리나 배경 음악 등을 신중하게 고민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탁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2012년 대선 로고송을 2017년 선거에 틀었다는 것이 재판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일이 되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당시에는 (문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을 거론해) 체포된 사람도 있고 여러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설치된 무대를 이용한 것이)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 아니라서 재판에 올 정도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선거와 관련한 행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선거법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보통 사람들은 선거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이 위법한 일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재판을 통해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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