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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한국철강협회, 14일부터 대미 철강 수출 승인 업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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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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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의 철강수입쿼터가 공식 개시된 가운데 한국철강협회가 14일부터 대미(對美) 철강 수출 승인 업무에 돌입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으로 철강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업체는 반드시 협회의 수출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수출 통관시 이를 관세청에 기존 수출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앞서 미국 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를 통해 올해부터 한국산 철강재의 수입을 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70%로 제한키로 결정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대미 철강수출품목을 수출제한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승인 업무를 협회에 위임한 바 있다.

철강협회는 이러한 대미 수출 환경 변화에 사전 대비하기 위해 그동안 업계와의 자율적 논의를 시작, 총 50여 차례 품목별 협의를 거쳐 철강 쿼터 기본 운영방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품목별 쿼터는 최근 3년간 대미 수출실적이 있는 주요 수출업체들이 활용 가능한 ‘기본형 쿼터’와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 들이 활용 가능한 ‘개방형 쿼터’로 구분된다. 품목별 개방형 쿼터의 규모는 신규 수출업체의 진입 가능성 등 품목별 특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업계 합의를 통해 품목별로 다르게 설정했다.

기본형 쿼터의 경우 업체별로 최근 3년간 수출실적에 따라 배분되며 기본형 쿼터 보유 업체가 쿼터를 반납하면 일정 부분(반납분의 20%)은 개방형 쿼터로 이전함으로써 신규 및 소규모 수출업체를 배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협회는 업체별 연간, 분기별 수출계획을 사전에 조사해 쿼터를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혹시 있을 수 있는 수출물량 조작, 우회수출 등 불공정 행위 적발시 이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쿼터 운영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은 업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대미 철강쿼터 운영위원회’를 정례화함으로써 업계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협회는 향후 수출승인 신청이 철강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의 정식개통(6월중) 전까지 업체의 대미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회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수기로 수출승인서를 발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철 철강협회부회장은 “전용시스템 구축 등 쿼터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속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업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어려움 속에서도 업체들이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합의안을 도출한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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