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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與野 "드루킹 특검·추경 18일 동시처리" 극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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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일만에 국회 정상화…의원 사직서도 본회의 처리

매일경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한 뒤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노회찬,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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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쟁점인 드루킹 사건 특별검사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이날이 시한인 6월 지방선거 출마 의원 사직 안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14일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등을 거쳐 추경과 특검을 18일에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특검법과 추경안을 18일 동시 처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14일 본회의엔 각 당 전원 참석하기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당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본회의에 불참할 방침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참석하며 정족수(147명)를 넘기자 참석으로 선회했다. 이날 정상화는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한 지 42일 만이다.

특검 논의와 관련해 최대 쟁점이었던 수사 범위와 특검 추천 방식도 합의를 이뤘다. 특검 선임은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 가운데 야당이 2명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가장 논란이 컸던 특검 수사 범위는 △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으로 정해졌다.

특검 관철을 위해 노숙·단식 투쟁을 했던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 이후 "드루킹 특검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특검 법안이 진작 일찍 처리됐으면 증거 인멸이나 부실 수사 등 국민적 의혹도 훨씬 덜하고, 경찰 수사도 훨씬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수사 범위와 관련해서는 "드루킹 수사와 관련해 인지된 사실에 대해서는 전부"라면서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저는 특정인을 일찌감치 지칭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6·13 지방선거 전 특검 구성 가능성에 대해 "꼭 지방선거에 연연하지 않는다. 특검을 통해 댓글 조작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면 되는 것"이라면서 "지방선거와 연관해서 판단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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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특검법안명에 '민주당' '문재인' '김경수' 등을 빼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구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회의에 참석한 김경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는 진작부터 필요하다면 특검 아니라 더 한 것도 받겠다고 여러 번 밝혀 왔다"며 "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만큼 야당도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해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신속하게 추경과 판문점 선언이 비준되도록 국회가 책임을 다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야 간 잠정 합의 이후에도 민평당은 추경을 18일 처리하는 것은 졸속으로 심사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기도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합의안을 존중하기로 하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김경수·박남춘·양승조 민주당 의원 3명과 이철우 한국당 의원 1명 등 총 4명의 사직서가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는 총 12곳에서 열리게 됐다.

홍문종·염동열 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도 자동으로 보고됐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체포 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최초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18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하게 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장 풍경은 선진화법 이전 '동물 국회'를 연상시켰다. 정세균 의장이 본회의 개의 의지를 굽히지 않자 한국당이 선진화법에 위배되는 '물리력'까지도 동원하겠다며 본회의장을 막아서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여야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 의장은 이날 오전 4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에서 "6월 재·보선 실시를 위해 더는 시간을 늦출 수 없다"며 "반드시 본회의를 개의해 국회의원 사직건을 처리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문앞에 자리를 깔고 앉았고, 보좌진까지 동원해 본회의장 문을 막았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과 원내교섭단체 비공개 회동에서 "본회의 시간을 늦춰서 협상하자. 오늘이라도 타협하자"며 "안 그러면 선진화법의 희생자가 되겠다"고 밝히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막상 오후 본회의가 개최되고 민주당 의원들이 입장했을 때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선진화법상 본회의를 막아서는 행동은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선진화법 14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입하기 위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되고, 방해했을 때는 징계를 받는다.

특히 165조는 누구든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 침입·퇴거 불응, 재물손괴의 폭력 행위를 통해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했을 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홍성용 기자 / 이윤식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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