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표지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
A씨 등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농단사건, 역사교과서 국정화 지지 선언한 사람은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최 예비후보 측은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2015년 당시 인터뷰 및 최근 성명서를 통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명의가 도용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그런데도 A씨 등은 최 예비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허위사실공표 등은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악성 범죄"라며 "짧은 기간 치러지는 선거의 특성상 더 늦기 전에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검찰과 선관위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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