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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7 (목)

'문중 서류' 위조해 토지대출 사기 일당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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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등 11명 검거…9억7500만원 대출

뉴스1

전남 영광경찰서. 2016.6.27/뉴스1 © News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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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뉴스1) 전원 기자 = 위조한 문중 회의록 등을 이용해 문중 소유의 토지를 제3자의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영광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씨(56)와 브로커 B씨(45) 등을 구속하고 법무사 C씨(56)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말 피해 문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매매계약서 등을 이용해 영광군과 서울시에 있는 은행 2곳에서 9억7500만원의 담보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문중 토지의 경우 같은 성씨 2명의 인감이 첨부된 문중 토지 매각내용의 회의록과 문중 규약집, 매매계약서만 있으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 등은 피해 문중과는 관련이 없지만 같은 성씨를 가진 2명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매수해 위조한 계약서와 회의록 등을 이용해 공범의 명의로 토지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16억원 상당의 토지를 현금화하기 위해 영광군과 서울시에 있는 은행 2곳에서 9억7500만원의 담보 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 등이 대출을 돕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피해 문중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고 수사에 착수, 광주와 경기도에서 은신한 A씨와 B씨 등을 각각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들의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jun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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