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 시 학대행위가 추정되어 피해 장애인의 분리와 긴급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할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경찰관서와 협조하여 장애인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할 계획이다.
김명기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인의 학대 피해 근절은 물론,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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