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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건설현장 외압혐의' 울산시 前비서실장 등 3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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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울산경찰청©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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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아파트 건설현장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시 전 비서실장 A씨(49)와 도시창조국장 B씨, 레미콘업체 대표 C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C씨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공여,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를 각각 받고있다.

울산경찰은 울산시 비서실장이 아파트 건축 현장에서 특정 레미콘업체 선정에 관여해 외압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12일 레미콘 업체 대표 C씨는 건설현장 소장인 피해자가 레미콘 타설(구조물의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음) 위치를 경쟁업체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레미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이후 평소 친분이 있는 울산시청 비서실장 A씨에게 레미콘의 공급 재개와 공급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담당공무원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압력을 넣어줄 것을 청탁했다.

이에 비서실장 A씨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건축 인허가 부서 담당 국장인 B씨에게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비서실장 A씨의 청탁을 받은 국장 B씨는 피해자를 시청으로 불러 건축승인 담당자, 계장, 과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준공허가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C씨가 운영하는 레미콘업체 자재 사용을 강요했다.

1차 강요에도 레미콘 공급이 재개되지 않자 C씨는 국장 B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를 압박해 줄 것을 청탁했고, B씨는 피해자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총괄본부장과 함께 피해자를 울산시청으로 다시 불러 C씨가 운영하는 레미콘업체의 자재 사용을 재차 강요했다.

아파트 건설 사업에 불이익 받을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지난해 5월17일 C씨와 레미콘 공급 재개 약정을 함으로써 C씨는 레미콘 공급을 재개했고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레미콘 업체대표 C씨는 이후 비서실장 A씨와 3회, 국장 B씨와 2회 대가성 있는 골프를 치고 그 비용을 C씨가 결제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레미콘 공급 중단 시점, 1·2차 강요시점, 공급 재개 시점 전후 피의자 통화·문자내역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압력을 행사한 방법과 시기, 진행경과 등을 공유하며 공모한 사실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근거해 피해자를 불러 지역업체 자재사용을 권장하는 울산 전체 레미콘업체를 위한 민원처리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행위 당시 조례에 대한 사전 검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 건설현장의 시공사 관계자를 시청으로 불러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한 점, 건축 인허가 관련 불이익을 언급한 점, 레미콘 납품이 재개돼 C씨 업체가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얻은 점 등으로 공무원의 직무권한 범위를 남용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C씨의 레미콘 업체가 공급 중단 등으로 문제가 있자 바로 해당 현장소장만을 두차례 울산시청으로 불러 지역자재사용을 권장했다"며 "C씨의 업체가 공급을 재개함으로써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획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한 것은 울산 전체 레미콘업체를 위한 민원이 아니라 특정업체를 위한 청탁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아파트 건설현장의 레미콘 납품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전 비서실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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