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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 (월)

국제결혼 부부 이혼 6년새 38% 감소…법무부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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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부부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법무부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효과 덕분"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이 시행된 2011년부터 국제결혼 가정 이혼율이 1만1500건에서 지난해 7100건으로 38% 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이민 사증 신청도 같은 기간 1만5979건에서 8933건으로 대폭 감소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속성결혼으로 무분별하게 결혼사증을 신청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은 국제결혼을 하는 국민에게 현지 문화를 소개하고 인권을 교육하는 제도다. 또 결혼비자 발급절차, 국제결혼 피해 사례 등을 안내하고 있다. 이는 '속성 결혼' 이후 한국인 배우자의 폭력으로 결혼이주 여성이 사망하고, 혼인파탄이 늘어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대두하자 법무부가 2011년부터 시행한 제도다. 속성 결혼은 결혼 중개업체 등의 알선으로 외국인과 단기간에 성사되는 결혼을 뜻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4시간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중국·베트남·필리핀·캄보디아·몽골·우즈베키스탄·태국 등 7개국 출신 국민과 결혼을 하려고 하거나, 이미 한 상태에서 배우자를 초청하려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법무부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만큼 동영상 교육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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