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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중앙대, 퇴직한 성폭행 의혹 강사에 “강의 포기 서약서 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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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중앙대 인권센터, ‘자필 사과문’ ‘강의 포기 서약서’ 권고

강제성 없어…“형식적 대응 밖에 안돼” 학생들 반발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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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가 성폭행 의혹을 받는 시간강사에게 자필 사과문과 향후 수년간 강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시간강사가 이미 학교를 떠났고, 징계에 강제성도 없어 형식적인 대응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대 인권센터 성폭력 대책위원회(인권센터)가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학원 문화연구학과의 전 시간강사 ㄱ아무개씨에게 자필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또 인권센터는 ㄱ씨에게 중앙대에서는 10년 동안, 다른 대학에서는 1년간 강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권고했다.

지난 3월 중앙대 대학원 문화연구학과·사회학과의 재학생·졸업생 62명으로 이뤄진 ‘성폭력 사태 해결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ㄱ씨가 중앙대 문화연구학과 대학원 재학생인 ㄴ씨에게 수년 전 성폭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비대위는 성명서에서 “가해자는 새벽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첫 차가 다닐 때까지 있게 해 달라’며 무리하고 강압적인 태도로 피해자 ㄴ씨의 집으로 들어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센터는 진상조사를 진행해 비대위쪽에서 제기한 성폭행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중앙대 인권센터는 “지난 3월 중앙대학교 문화연구학과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ㄱ씨의 성폭력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할 근거가 충분하다”며 ㄱ씨의 중앙대 출강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ㄱ씨가 한차례 이의 신청했으나, 인권센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비대위의 자필 사과문과 서약서 작성 권고에도 불구하고, ㄱ씨가 강제력 없는 권고를 따를지는 의문이다.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후 중앙대 시간강사 자리에서 물러난 ㄱ씨가 대학의 권고를 따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인권센터쪽의 대응이 실효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처라는 지적도 나온다. 비대위 쪽은 “인권센터 권고에 그칠 것이 아니라 ㄱ씨의 출강을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앙대 관계자는 “교내 인권센터는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강사에게 권고 이상의 조처를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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