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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해경청, 모래채취운반선 불법개조한 사업장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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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찬현)은 14일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모래채취운반선을 불법개조한 모래채취사업장 9곳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모래채취운반선이 구조불을 불법개조한 모습(중부지방해양경찰청제공)2018.5.1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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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박찬현)은 14일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에서 모래채취운반선을 불법개조한 모래채취사업장 9곳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업체는 2017년 9~12월 모래채취운반선의 선체 상부 구조물인 A프레임을 무단으로 연장하는 등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다.

A프레임은 모래 채취를 위해 해저로 모래 흡입 배관을 거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모래채취운반선의 선체 상부 구조물인 A프레임을 무단으로 개조할 경우 선박의 무게중심과 복원성에 영향을 미쳐 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박안전법에 의해 징역 3년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백인호 광역수사대장은 "선박의 구조물을 무단으로 개조할 경우 침몰, 충돌 등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박의 불법개조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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