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30 (월)

4개월 만에 '고양이 똥밭' 된 월셋집…"악취에 눈 시릴 정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 세입자 커플이 4개월 만에 월셋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중도 퇴거했다는 피해 집주인의 제보가 JTBC 〈사건반장〉을 통해 보도됐습니다. 이들 세입자는 제보자에게 별다른 사과는커녕 폭언과 협박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의 한 대학가 인근에서 임대업을 하는 제보자는 지난 5월 한 커플에게 집을 임대했습니다. 이들은 입주 첫 달부터 월세를 밀리더니 계약 기간 만료 전인 지난 9월 갑자기 중도 퇴거를 일방 통보하고 이사를 가버렸는데요.

이에 며칠 뒤 월셋집을 청소하려 방문한 제보자는 경악했습니다. 고양이 배설물과 담배 냄새가 뒤섞인 악취에 더해, 온갖 쓰레기와 벌레가 널브러져 있었던 겁니다. 알고 보니 세입자는 계약서의 금지 조항을 어기고 고양이 6마리를 키웠고, 실내 흡연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보자는 "사진에는 안 찍히는데 정말 처음 맡아보는 소 배설물을 안 치운 외양간 냄새였다. 눈이 시릴 정도의 악취였다"라며 "그냥 고양이 똥 밭이었다"라고 당시 집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작은방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새로 단 게 있는데 바람 나오는 곳을 여니까 정체 모를 벌레들이 떨어졌다"라며 "싱크대 밑엔 구더기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보자는 깜짝 놀라 여성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사과 대신 돌아온 건 욕설과 폭언이었다고 합니다. 여성 세입자가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고양이 배설물 치우면 되잖아", "타당하지 않은 이유로 돈 깔려고 하니까 나 신고한다. X발X아" 등의 욕설을 쏟아낸 겁니다.

제보자는 "가전제품 등을 새로 맞춰 풀옵션으로 임차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라며 "입주 후 안 낸 전기요금 42만원, 미납된 월세와 관리비, 청소비, 도배비 등을 합치면 400만원이 넘는다. 이를 받기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돌아온 것은 욕설 문자였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제보자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여성 세입자에게 '1원이라도 개수작 부리려거든 대가리 질질 끌고 사기치려고 한다고 경찰서 데려간다' 등 온갖 폭언 문자를 계속 받고 있다"며 "스트레스가 극심해 제보까지 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사건반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세요.

[취재지원 박효정]



장영준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