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재난안전본부는 출동 거부에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와 욕설을 한 최모씨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A씨의 경우 46분 동안 11차례 전화를 걸어 119센터의 긴급 대응에 어려움을 주었다"며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악성신고자에 대해 과태로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방청은 16일 오후 2시 전국 주요 정체도로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215개 소방관서에서 관할 지역 내 주요 정체도로를 선정한 후, 관서가 가지고 있는 펌프차, 구조차, 구급차 등을 투입해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출동한다. 출동하는 소방차량은 홍보용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방송시설을 활용해 홍보방송을 하며, 시민 운전자들에게 '소방차 길 터주기'를 알릴 계획이다. 동승체험을 원하는 국민 누구든 관할 소방서에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 시 소방차가 지나가면 도로의 좌·우측으로 양보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지진대피훈련이 실시된다.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이 그 대상이며, 시·군·구별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1개소 이상에서 지진대피 훈련을 해야 한다. 해당 훈련은, 지진발생 전파 및 실내대피(5분), 옥외대피(10분), 행동요령 및 교육(5분) 등 총 20분으로 구성된다. 박병철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대피 이후에는 지진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 교육도 병행해 훈련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연간 두 차례(5월·9월) 전국적으로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원 = 지홍구 기자 /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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