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1 (금)

소방관에 허위신고에 과태료 100만원 처분…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실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오전 3시 58분,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재난종합지휘센터에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 들어 간다"는 전화가 왔다. 신고 전화를 받은 119요원은 "단순 문 개방은 구조사항이 아니다"며 출동을 거부하고, 2분 뒤 열쇠업체에 연락해 3자 통화(소방관·신고자·열쇠업체)를 주선했다. 하지만 이에 앙심을 품은 최모씨(28)는 수차례 119센터로 전화해 욕설과 허위신고를 일삼았다.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는 신고였는데, 소방관과 경찰관이 출동해보니 허위신고였다.

14일 경기재난안전본부는 출동 거부에 앙심을 품고 허위신고와 욕설을 한 최모씨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A씨의 경우 46분 동안 11차례 전화를 걸어 119센터의 긴급 대응에 어려움을 주었다"며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악성신고자에 대해 과태로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방청은 16일 오후 2시 전국 주요 정체도로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215개 소방관서에서 관할 지역 내 주요 정체도로를 선정한 후, 관서가 가지고 있는 펌프차, 구조차, 구급차 등을 투입해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출동한다. 출동하는 소방차량은 홍보용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방송시설을 활용해 홍보방송을 하며, 시민 운전자들에게 '소방차 길 터주기'를 알릴 계획이다. 동승체험을 원하는 국민 누구든 관할 소방서에 신청하면 참여가 가능하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이번 훈련 시 소방차가 지나가면 도로의 좌·우측으로 양보하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멈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16일 오후 2시부터 20분 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지진대피훈련이 실시된다.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이 그 대상이며, 시·군·구별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 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1개소 이상에서 지진대피 훈련을 해야 한다. 해당 훈련은, 지진발생 전파 및 실내대피(5분), 옥외대피(10분), 행동요령 및 교육(5분) 등 총 20분으로 구성된다. 박병철 행정안전부 지진방재관리과장은 "대피 이후에는 지진 행동요령, 심폐소생술, 소화기 사용법 등 안전 교육도 병행해 훈련 효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연간 두 차례(5월·9월) 전국적으로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수원 = 지홍구 기자 / 나현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