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비율은 1:0.0000000이며 무증자 합병 방식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 합병기일은 오는 7월 1이이다.
회사 측은 “합병일정은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간 상화 협의로 변경될 수 있다”며 “계열회사인 카카오가 합병 양 당사자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어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보미 기자 lbm929@
저작권자(c)뉴스웨이(www.newsway.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