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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청호나이스, 1700명 엔지니어 정규직 전환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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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최장 2년 평가기간 거쳐 정규직 결정…"전환 전 근무기간 퇴직금 요구 못한다" 합의서 제출]

청호나이스가 자사 엔지니어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정규직 전환 조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3단계에 걸쳐 최장 2년의 평가를 거치는 한편 정규직 전환 전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다는 합의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청호나이스는 이달 초 자회사 나이스엔지니어링을 설립하고 개인 희망에 따라 1700여명의 엔지니어를 자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 청호나이스 엔지니어는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정수기 등 제품 설치 및 방문판매 등을 담당했다.

문제는 정규직 전환 조건이다. 청호나이스는 이들의 정규직 전환에 앞서 6개월, 6개월, 12개월 등 3단계, 최장 2년에 걸쳐 서비스 품질과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한다. 이 기간 엔지니어들은 계약직 신분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실패할 수 있다.

또 정규직 전환을 희망하는 엔지니어에게 개인사업자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향후 발생 가능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엔지니어들은 정규직 전환 비율을 낮추기 위한 회사 측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까다로운 정규직 전환 조건을 제시해 희망자를 줄이려 했다는 의혹이다.

청호나이스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전 최소한의 역량을 확인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엔지니어 등 현장 인력은 곧 렌탈 가전기업의 매출로 이어진다"며 "고객과 특별한 문제가 없는 엔지니어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강요는 없었고, 합의서 작성 여부가 정규직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도 "개인사업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이해했다는 점을 상호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 인력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섰다"며 "과정상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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