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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5·18 당시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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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 세미나에서 주장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5·18민주화운동에서 계엄군이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리는 '공익인권 세미나' 발제문에서 "5·18 진상규명법이 제정됐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을 포함한 5·18 내란사건 추가 핵심 관련자를 기소해 형사처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5·18 내란사건 범죄행위 종료 시점은 비상계엄 해제 시점인 1981년 1월 24일이고, 공소시효 완료일은 1996년 1월 23일이 된다. 그러나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과 5·18민주화운동법은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이 두 법률을 근거로 5·18진상규명법에 따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경우 5·18 내란 사건 추가 핵심 관련자를 기소해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일은 1946년 제정된 '나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시작으로 나치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했고, 이후 형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고, 1979년에는 아예 공소시효를 폐지했다"며 "불법국가 권력자 집권기간 저질러진 헌정질서 파괴, 집단살해,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발제자로 나선 김정호 변호사는 "5·18 부인·왜곡행위는 5·18유공자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이므로, 벌칙신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2호관 601호에서 '2018 공익인권세미나'를 열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의의와 헌정 질서 사범 공소시효 폐지 등을 논의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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