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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김치 사용 소금도 원산지표시 의무화'...위반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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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뉴스1

절임배추 생산작업©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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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앞으로 김치와 절임류 등에 사용되는 식용소금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15일~6월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 가공품에 사용되는 원료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소금은 빠져있다. 이에 해수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식용소금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법률로 정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제의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 포상금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상향했다.

박경철 수산정책관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치․절임류 가공품에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품질 좋은 국내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8년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쳐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bsc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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