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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최순실 "국정농단 이후 샤넬백 등에 세금… 부당"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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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거둔 수입 등을 축소했다며 추가로 세금을 물리자 최순실씨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조선일보

최순실씨가 4일 오전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4부(재판장 조미연)는 최씨가 작년 말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다음달 15일 연다.

세무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2011년~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검사해 일부 수입에 대한 신고가 누락됐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KD코퍼레이션이 현대자동차에 납품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대가로 2013년 말 1162만원 상당 샤넬백 1개, 2015년 2월과 2016년 2월 각각 현금 2000만원 등 총 5162만원 상당 금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당국은 조사기간에 포함된 샤넬백과 2015년에 받은 2000만원이 신고소득에서 빠진 것으로 파악했다.

세무당국은 또 ‘임대업자’로 등록한 최씨가 업무상 비용으로 신고한 차량 유지비, 운전기사 인건비 등 2억7000여만원이 실상은 업무와 무관한 자금이라고 보고 세금 계산을 다시 했다. 종합소득세는 수입에서 비용을 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데, 비용이 과다 책정돼 세금을 덜 냈다는 것이다. 강남세무서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작년 6월 최씨에게 종합소득세 69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최씨 측은 지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비용 신고 내역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 형사재판 변호인을 맡고 있는 오태희 변호사 등이 최씨를 대리하고 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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