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로고)ㆍ기술개발, 시제품ㆍ홈페이지 제작, 특허출원 및 홍보ㆍ마케팅 등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것.
이에 북구는 오는 23일 신규 선정된 9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업무 약정을 체결하며, 사업기간 동안 연간 지원한도(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 5000만원 이내)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또한 약정체결 후 재정지원사업 참여 및 컨설팅 지원 등 사업계획 안내와 함께 사업개발비 업무지침에 대한 실무교육을 진행한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구체적인 사업성과로 자립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북구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외에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전문인력지원사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 등 다양한 재정지원사업을 통해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기반 마련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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