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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금융권 제재 불명예 1위는 어디 KB금융 건수 최다…금액은 삼성생명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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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취임 후 금융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 초미의 관심사다. 더불어 그간 금융당국과 상대적으로 껄끄러운 관계였던 금융사의 향방도 관전 포인트다. 이를 미뤄 짐작해볼 수 있는 자료가 나와 눈길을 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는 최근 3년간 은행·생보·손보·증권·카드 등 5개 금융업권 77곳에 대해 조사한 금융감독원 검사·제재 실태를 발표했다.

매경이코노미

금융권 제재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금감원 중징계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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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제재 KB금융그룹 최다

▷‘사고뭉치’ KB증권이 11건

가장 제재를 많이 받은 곳은 KB금융그룹이다. 최근 3년 동안 21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뢰가 생명인 금융사에서 경징계라도 받는다는 것은 소비자에게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KB금융그룹 내 사고뭉치는 제재 11건을 기록한 KB증권이다. KB증권은 올해 초에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8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기관경고 중징계 조치를 받았다. 대주주 지급 불능 사유로 원리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KB증권 관련 임직원에게 감봉, 주의, 퇴직자 위법사실 통지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당국이 기관에 내리는 징계는 총 4단계. 기관주의, 기관경고, 영업정지, 인가취소다. 이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기관경고를 받으면 향후 1년간 신규 사업 진출이 금지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건전경영을 훼손한 금융기관은 영업취소, 영업·업무의 전부 정지, 영업·업무의 일부 정지,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KB증권의 중징계는 그래서 사안이 엄중하다.

KB금융에 이어 건수 기준 삼성 금융계열사(15건), 신한·NH(각 14건), DB(12건), 하나·흥국(각 11건), 미래에셋(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개별 금융사 기준으로 보면 KB증권 다음 미래에셋대우(9건), 하나은행·농협은행(각 6건), 신한은행·한국투자증권·유안타증권·DB손보·흥국생명·KTB투자증권·현대차투자증권(각 5건)이 따라온다.

▶삼성 금융계열사 벌금 83억 1위

▷보험금 지급 지연 상습 삼성생명 73억

CEO스코어 자료에 따르면 총 제재 건수는 218건이고 이 중 과징금·과태료 등의 제재금을 부과받은 건수는 175건이다. 비율로는 80.3% 정도 된다.

가장 제재금을 많이 낸 곳은 어디일까. 총 제재 금액은 318억5100만원이다. 이 중 삼성 금융계열사가 83억6800만원을 차지했다. KB금융(64억8000만원), 미래에셋(28억3500만원), 하나금융(24억6000만원), 유안타(24억1300만원), 한화(17억원), 교보(11억9200만원), 신한금융(10억9500만원) 등이 그다음이다.

눈길 끄는 것은 삼성그룹 금융계열사다.

삼성생명, 삼성증권 등 4개 계열사가 제재를 받았는데 이 중 삼성생명 과징금이 엄청나다. 그룹 계열사 제재금의 98.7%가 삼성생명 몫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과징금 73억6500만원을 최종 의결했다.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줬다는 이유다. 삼성생명은 지난 2011년 1월 24일부터 2014년 12월 2일까지 총 2만2847건의 계약에 대한 가산이자 11억2100만원을 미지급했다. 2011년 1월 24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15만310건의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기로 한 날짜와 실제로 지급한 날짜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보험계약 대출 이율대로 맞춰주는 대신 수차례 하향 조정해 총 1억7000만원의 지연이자를 적게 지급하는 수법이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계약 15건을 해지하고 그중 2건에 대한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안도 반영됐다. 금융위는 과징금 외에도 현직 임원 2명에게는 견책, 주의를 내리고 퇴직 임원 3명에겐 위법·부당사항을 통보하는 제재도 함께 결정했다.

미래에셋대우도 사정은 비슷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증권 모집 관련 청약 권유 절차 위반 행위를 저질러 법정 최고 금액인 20억원의 과징금을 한 번에 부과받았다. 지난 2016년 6월부터 7월까지 자사가 보유한 베트남 하노이 소재 랜드마크72빌딩 관련 3000억원의 대출채권을 유동화하기 위해 투자자 771명에게 자산유동화증권(ABS) 총액 2500억원을 모집했다. 이때 증권신고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설명서 또는 예비투자설명서를 거치지 않고 ABS 청약을 고객에게 권유했다. 자본시장법에는 발행인이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 후 수리돼야 해당 증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투자설명서를 사용하거나 예비투자설명서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계좌명의인이 거래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계좌명의인의 실명 확인 증표만으로 계좌를 개설해 문제가 됐다.

그 밖에 유안타증권은 2010~2013년 동양증권 시절 계열사 거래 내역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올해도 줄줄이 중징계 예고

▷윤석헌 금감원장, 삼성證·KB ‘만지작’

“금감원이 하나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 연기를 요청할 때 사유 또는 근거를 명확히 밝히거나 아니면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어정쩡한 요구가 거절당하며 감독당국 체면만 구긴 꼴이 됐다.”

“(금융권 채용비리 관련) 공공성이 오히려 채용비리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격이다. 주인이 없고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정권 혹은 특정 세력이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고 본다면 이들을 등에 업거나 아니면 견제할 수 있는 힘 있는 세력을 이용해 무임승차(free ride, 입사)해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하다. 이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금융행정인사혁신 위원장 시절에 했던 발언들이다. 채용비리, 지배구조 등과 관련해서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그는 금융사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에도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전해진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했을 때 금융권 제재 대상 기업은 올해에도 상당수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제재를 받을 곳으로는 삼성증권이 거론된다. 삼성증권은 최근 배당 사고를 내 금융권에 큰 충격을 줬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검사 결과 우리사주 배당 내부 통제 미비를 가장 큰 원인으로 봤다. 윤 원장 시각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당시 착오 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한 임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받으면 국고채 전문딜러(PD) 자격이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

차일피일하던 동양생명 제재 속도도 빨라지고 있다. 동양생명은 2016년 육류담보대출 부실 사태로 380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육류담보대출 피해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한 후 동양생명에 중징계하겠다는 요지로 사전 통보했다. 이후 제재심의위원회 안건이 통과되며 중징계가 확정됐다.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지배구조나 채용비리 관련 제재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된다. 일부 금융지주사의 회장 선임 과정이 불공정할뿐더러, 회장 권한이 포괄적이며 지주회사법을 역이용해 회장의 ‘참호 구축’에 사용했다는 게 윤 원장의 평소 지론이다.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제재가 미비하다고 연일 지적한 만큼 제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시선이다.

[박수호 기자 suhoz@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58호 (2018.05.16~05.2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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