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교직원, 학부모,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청탁금지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학생에 대한 지도와 평가를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금품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 해석과 주요 질의·답변사례를 안내했다.
특히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에 대한 교직원의 신고의무와 불이익(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일권 감사관은 "시교육청은 교육가족이 청탁금지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해 범하는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직원 모두가 학교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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