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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경찰, 김성태 폭행범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배후세력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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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60)를 폭행한 김모씨(31)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서울영등포경찰서는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우측 안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여의도지구대에서 자유한국당 ㄱ의원에게 신발을 던진 피의자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주거지인 강원도에서 혼자 버스를 타고 상경해 대북전단 살포가 예정된 파주 통일전망대로 갔다. 하지만 이날 전단 살포는 무산됐고 김씨는 곧바로 국회의사당으로 향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홍준표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보고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울화가 치밀어 홍 대표를 때리려 했지만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 포기했다”며 “대신 국회에서 단식농성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나 김씨의 금융계좌, 휴대폰 등을 분석했지만 공범이나 배후세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정당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각 정당에 문의했지만 아직 3곳에서 회신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폭력을 행사하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며 “김씨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김찬호 기자 flyclos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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