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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119에 욕설·허위신고한 20대에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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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재난안전본부, ‘생활안전기준 출동기준’ 적용 첫 부과사례

뉴스1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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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단순 문 개방 요청을 거절한 119 소방대원에게 11차례에 걸쳐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악성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지난 4월 29일 119에 전화해 욕설과 거짓신고를 한 악성신고자 최 모씨(28)에게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처분은 지난 3월 9일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출동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 생활안전 출동기준 적용 이후 첫 과태료 처분 사례다.

도 재난안전본부에 따르면 최 모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3시58분 119에 전화를 걸어 현관문이 안 열려 집에 못들어 간다며 출동을 요청했다.

신고전화를 받은 119요원은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며 2분 뒤인 새벽 4시 열쇠업체에 연락해 3자 통화를 연결했다.

그러나 최 씨는 욕설을 하며 20여 분 간 8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문 개방을 요구했으며, 이후 4시 44분에는 휴대전화를 바꿔 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신고했다.

이에 상동119안전센터와 상동지구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문을 개방하고 진입했으나 조카들이 있다고 한 신고는 허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 46분 동안 총 11회 전화를 걸어 119센터의 긴급대응에 어려움을 주었다”며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악성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도 재난안전본부는 지난 3월부터 생활안전분야 신고가 119에 접수될 경우 재난종합지휘센터가 신고자의 위험 정도를 Δ긴급 Δ잠재적 긴급 Δ비긴급 등 3가지로 판단해 출동 여부를 결정하는 생활안전출동기준을 시행 중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단순 문 잠김의 경우는 민원인이 열쇠업체를 이용해 자체 처리하도록 유도하지만 화재발생이나 집안 거주자의 신변확인이 필요할 경우엔 소방서가 출동하도록 하고 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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