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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단식농성 김성태' 폭행범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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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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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린 폭행범이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를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하는 척 접근해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현조건조물침입죄)와 체포된 뒤 영등포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폭행)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처음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 홍준표 한국당 대표였다. 국회에 들어 간 김씨는 홍 대표의 위치를 찾지 못해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7일 법원은 상해,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측은 구속이 된 뒤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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