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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입금완료' 거짓 문자 보내고 차액 돌려받아 수백만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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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지난달 12일 오전 2시 15분께 진하게 화장한 모습의 A(16) 양이 부산의 한 주점으로 들어왔다.

A 양은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1시간 후 오빠 5명이 오는데 술값을 계산하고 싶다"며 "송금 애플리케이션으로 현금을 보내주겠다"고 업주 B(63·여) 씨에게 말했다.

A 양이 스마트폰으로 터치 몇 번을 하자 35만원이 입금되었다는 문자메시지가 B 씨에게 전송됐다.

A 양은 "35만원 이상부터 송금할 수 있었다"며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달라"고 B 씨에게 요구했다.

B 씨는 이 말을 믿었고 현금 25만원을 돌려줬다. 현금을 받은 A 양은 사라졌고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제야 B 씨는 자신의 통장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돈이 들어온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A 양은 스마트폰 송금 앱으로 돈을 보내는 척하며 미리 만들어둔 '입금 완료' 거짓 문자메시지를 B 씨에게 보낸 것이다.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등을 이용해 A 양을 붙잡았다.

A 양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4월 27일까지 주점과 택시 등지에서 37차례에 걸쳐 4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거짓 송금문자 보내고 현금 가로챈 10대
[부산 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찰 관계자는 "고령의 업주들이 송금 애플리케이션을 사용 못하다 보니 거짓 문자메시지에 쉽게 속았던 것 같다"고 전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 양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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