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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금)

女BJ에 1200만원 후원하고 성관계 중 살해…살인전과 40대男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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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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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여성 BJ와 성관계를 하다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9일 살인·절도·재물 은닉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모 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3월 1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J와 성관계를 하다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목을 그만 조르라고 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질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피해자를 방치한 채 도주했고, 범행 사흘 뒤에야 피해자의 지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했다가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김 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신고 다음날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검거했다.

김 씨는 피해자에게 1200만원 정도를 후원했으며, 올해 3월 초부터 피해자와 6차례 정도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집을 3차례 정도 오가며 사체 위에 물을 뿌리는 등 증거 인멸로 보이는 행위를 하거나 강도를 당한 것처럼 위장해 피해자의 물건을 서울 각지에 나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씨는 과거 유사한 수법의 살인 전과가 있었고, 그 외에 폭력 범죄로 두 차례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호흡 정지 후 즉각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심장을 확인했다”며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유족에 대한 죄책감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원심 형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 상한을 초과하긴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는데 계속 목을 졸랐고 피해자가 숨 쉬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구호 조치를 하거나 119에 신고하는 대신 살인 범행 장소를 이탈했다”며 “범행 장소로 두 차례나 돌아왔을 때도 신고해 적절한 방식으로 사체를 수습하게 하는 대신 제3자 강도 범행으로 위장하기 위해 범행 장소를 어지럽히고 피해자 소유 휴대전화 등을 파손해 곳곳에 나눠버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처로부터 자수 권유를 받았음에도 도주하다가 경찰에 체포됐고, 최초 조사에서는 피해자의 집에 갔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거짓 진술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종합적으로 보면 형이 무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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