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은 지난 2013년 채 전 총장 혼외자 관련 불법 사찰에 관여한 혐의로 제주경찰청 소속 김모 총경에게 14일 오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지난 2013년 6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김 총경은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서 경찰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 군 모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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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의 채 군 모자 관련 정보 조회가 적법한 감찰활동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국정원이 당시 채 전 총장 뒷조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지난 1일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국정원에 건넨 혐의로 당시 서초구청 감사담당관 임모 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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