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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법원 "협회 축구대회서 회사 대표로 뛰다 부상,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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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법원이 매년 열리는 단체 축구대회에 회사 대표로 출전해 다친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A사 근로자 배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배씨는 2016년 5월 A사가 속한 B산업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축구대회에 참가해 경기를 하던 중 넘어져 무릎 십자인대 등이 파열됐다.

배씨는 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협회 회원사 간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로 참여에 강제성이 없고, 참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이뤄진 행사로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배씨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대회는 근로자의 참가가 사회 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하고, 행사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ㆍ관리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회가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는 점, 협회가 A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한 점, A사가 소요경비 전액을 지급했고 참가자의 개별 부담은 전혀 없는 점, 참가자들은 회사 이름을 내건 팀의 선수로 출전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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