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이동통신 보편요금제 도입방안이 ‘격론’ 끝에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를 통과했다. 시행 여부를 가리는 최종 판단은 이제 국회의 몫이 됐다.
보편요금제는 월 2만원대 요금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 이를 위해선 법 개정이 필수다. 가계통신비를 줄이자는 취지엔 이견이 따로 없다.
그러나 보편요금제가 그 해법이 될지를 두고는 논란이 있다. 정부가 민간사업자의 요금을 자의적으로 통제하는 반시장적·위헌적 요소가 있는 데다 다른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으로 활용된 알뜰폰시장 활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국회 공론화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편요금제 ‘진통’ 속 규제개혁위 통과=13일 정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빠르면 다음달 보편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SK텔레콤)의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치열한 격론과정과 2차례 관련 심사회의를 거친 끝에 지난 11일 규제개혁위를 간신히 통과했다. 앞서 가계통신비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구성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정부는 원안대로 법 개정작업을 강행했다. 이제 정부의 보편요금제 관련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상반기에 국회 법안 제출을 목표로 한다”며 “이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영향이 있겠지만 최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에 ‘슈퍼파워’ 주는 법안, 국회 통과할까=공을 넘겨받는 국회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안에서도 찬반의견이 갈리기 때문.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정부에 지나친 시장개입 권한을 줘 자칫 위헌 소지로 이어질 수 있고 알뜰폰시장에 타격이 불가피해지는 등 중장기적으로 시장과 통신 소비자들의 권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서 보편요금제에 대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으며 통신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인위적 규제보다 건전한 경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파수할당대가 및 전파사용료 등을 포함한 통신비 인하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알뜰폰업계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의 반발도 여전하다. 사업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사업자간 자율적인 요금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SK텔레콤에만 보편요금제를 의무출시토록 했지만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할 때 KT와 LG유플러스 등도 같은 요금수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보편요금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라며 “보편요금제가 2만원대 요금제지만 상위 요금제가 다 내려오게 되고 영업이익의 60%가 없어지게 돼 사업자가 감당하기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매출감소는 보편요금제가 2만원에 출시될 경우 7821억원, 2만5000원일 경우 2990억원으로 이통사가 우려할 만큼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지수 기자 lj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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