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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 피해자가 여성일땐 수사 지지부진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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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남성 모델 몰래카메라 유출 사건이 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거진 지 열흘 만에 피의자인 해당 여성 모델이 구속되는 등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여성이 남성의 나체 사진을 부적절하게 퍼뜨린 이례적인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수사 성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남녀 네티즌 갈등 양상이 나타나는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피해자가 남성이라 수사가 빠르게 진행됐다"는 얘기다.

서울서부지법은 12일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여성 모델 안 모씨(25)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1일 유출 사건 발생 11일 만이다. 일부 여성 네티즌들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몰카 관련 성범죄에 적극적이었냐"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왜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은 소극적이었냐"는 성토도 이어졌다. 수사를 맡은 경찰이 남성 중심적인 조직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수사를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며 비꼬는 댓글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성별이 어떻든 수사가 빠르게 진행된 건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사건의 경우 찍힌 장소나 시간 혹은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 수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로 여성을 상대로 한 몰카 범죄가 훨씬 많다 보니 왜 그간 잡지 못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듯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홍대 남성 누드모델 사건의 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범행 장소와 시간, 해당 장소에 참석한 이들이 특정된 게 결정적이었다. 안씨가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제출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자 경찰은 집중 수사에 들어갔다. 안씨가 워마드 운영진에게 게시글을 지워달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게 결정적 증거가 돼 수사가 급물살을 탄 것이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은 과거 남성 몰카 가해자 중 대다수가 집행유예 수준의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의사, 판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불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기각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2015년에는 한 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이 여성 183명의 치마 속을 찍어 적발됐으나 검찰이 '우발적인 범죄'라며 재판에 넘기지 않고 마무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이 일기도 했다.

홍대 몰카사건을 계기로 몰카 관련 수사가 성별에 관계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1일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면서 "성별을 기반으로 다르게 수사가 이뤄지는 사회에서 남성이라고 안전하겠냐"고 성토했다. 이 청원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관심이 쏟아지면서 13일 오후 4시 23만6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박대의 기자 /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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